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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지원 – 반납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총정리

by ssulmo 2025. 5. 25.

    [ 목차 ]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7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율이 청년층보다 높게 집계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자의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다양한 지원금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오늘은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교통카드, 지역별 차등 혜택 등 정보를 총정리해드릴게요. 운전이 부담스러워졌거나, 면허 반납을 고려 중이신 가족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란?

고령 운전자가 운전 능력 저하, 건강 문제, 노안 등으로 인한 위험을 인식하고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제도입니다. 자진 반납 시, 각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교통카드, 택시 할인권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1조에 따라 본인이 직접 면허 반납을 신청하면, 운전면허증이 말소되며 반납일을 기준으로 각종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지자체에 따라 70세 이상 기준도 있음)
  •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자
  • 과거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이력이 없는 자 (일부 지자체 조건)

반납 신청 시기는 자유롭지만, 일부 지자체는 연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역별 지원금과 혜택 총정리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제도는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지역 사례를 소개할게요.

서울특별시

  • 지원금: 10만 원 상당의 선불 교통카드
  • 조건: 만 70세 이상, 서울 거주 1년 이상
  • 신청처: 가까운 경찰서 또는 교통민원24

부산광역시

  • 지원금: 10만 원 교통비 지원 또는 교통카드
  • 조건: 만 70세 이상, 부산 거주자
  • 비고: 최초 반납자에 한함

경기도 수원시

  • 지원금: 10만 원 상품권
  • 조건: 만 70세 이상, 수원시 주민등록

기타 지역

  • 대전, 대구, 광주, 제주 등도 각 지자체별로 10~2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또는 택시 쿠폰 지원
  • 일부 농촌지역: 복지택시, 마을버스 무료이용권 제공

📌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타 지자체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이중 지원이 제한됩니다.

 

운전면허 반납 방법

1. 오프라인 신청

  • 신분증, 운전면허증 지참 후 경찰서 민원실 방문
  •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서’ 작성
  • 면허증 제출 후, 접수 확인서 수령

2.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후 면허증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3. 이후 절차

  • 자치단체 또는 경찰서에서 반납 사실 확인
  • 지자체에 지원금 신청서 제출 (일부는 자동 연계)
  • 1~3주 내 교통카드 또는 지원금 지급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즉시 운전이 불가능하므로, 가족과 충분히 상의 후 결정
  • 일부 지역은 연 1회만 지원되며, 중복 반납자 제외
  • 운전경력증명서 필요 시 반드시 반납 전 발급받을 것
  • 반납 후 운전이 필요할 경우, 재취득 절차 복잡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만 65세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만 70세 이상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해당 지자체 기준을 꼭 확인해주세요.

Q. 교통카드는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전국 버스, 지하철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 교통카드(Tmoney, Cashbee 등) 형태로 지급됩니다.

Q. 반납 후 철회할 수 있나요?

자진 반납은 ‘말소 처리’되므로, 다시 운전을 원할 경우 처음부터 면허시험을 재응시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고령자의 교통안전 확보는 나와 가족 모두를 위한 선택입니다.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안전과 혜택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세요.

추가 문의는 관할 지자체 교통행정과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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