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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반환지원 – 2025년 정부 구제제도 총정리

by ssulmo 2025. 5. 26.

    [ 목차 ]

깊은 고민 없이 계약했던 전셋집. 계약이 끝나고 나니 집주인과 연락이 끊기고, 보증금 수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를 막고 구제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반환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제도가 유지·확대되며, 보증금 일부 선지원, 임시거처 제공, 긴급 대출 등 다양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오늘은 피해자가 직접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방법, 사례까지 상세히 안내드릴게요.

 

전세사기란 무엇인가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고,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거나 이중계약·경매 등을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명의 신탁, 위장 임대인, 근저당 설정 등 다양한 수법이 사용되며, 임차인은 법적으로 우선순위가 밀려 보증금을 잃을 수 있어요.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주요 정책

1. 보증금 반환지원 제도

  • 최대 1억6천만 원 한도 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보증금을 대신 지원
  • 소득·자산 기준 무관, 우선 피해자로 인정되면 신청 가능

 

2. 긴급주거지원

  • 피해자에게 임시거처(공공임대 또는 쉐어하우스 등) 제공
  • 최대 2년 거주 가능 (연장 가능성 있음)

3. 주택금융지원 및 저리대출

  • 전세자금 대출 상환 유예
  • 피해자 대상 금리 1% 수준의 긴급자금대출 제공

신청 조건 및 대상

1. 피해자 인정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 집주인이 잠적, 연락 두절
  •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에 응답 없음
  •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 중이고 우선변제권 없음

2. 피해주택 요건

  •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된 주택
  • 다세대주택·빌라 등 미등기 또는 신탁건 아파트
  •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임대인 파산·경매진행

신청 방법

1. 피해자 신고 접수

  • 정부24 또는 HUG 홈페이지 접속
  •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클릭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송금내역, 주민등록초본 등 제출

2. 심사 및 인정

지자체와 국토부가 공동 심사하여 ‘피해자’로 판단되면 문자/공문으로 통보됩니다.

3. 보증금 반환지원 신청

  • HUG 또는 캠코(KAMCO) 신청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선지원 보증금은 제3채무자(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형태로 회수

 

유의사항

  • 📌 신청 후 지원 결정까지 2~3주 소요될 수 있음
  • 📌 선지원 후에도 추후 임대인 회생·파산 시 법적 분쟁 발생 가능
  • 📌 지원금은 반환금 직접 지급이 아닌 대위변제 형태

전세사기피해지원관리시스템_사용자+메뉴얼_인터넷망통합_v1.4_250113.pdf
3.34MB

 

지원 외 추가 보호 제도

1.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2025년부터 전세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 확대되어 피해 가능성을 줄이고 있어요.

2.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 계약 전 등기부등본 반드시 확인
  •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보험)
  • 계약금·보증금은 가급적 분할 송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피해자 인정되면 바로 돈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피해자 인정 후 지자체 → HUG 또는 KAMCO → 대위지급 절차를 거칩니다.

Q. 임대인이 파산했는데 구제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은 우선 순위로 지원되며, 파산 회생 절차와 별개로 정부 구제가 진행됩니다.

Q. 공공임대 입주는 어떻게 되나요?

지자체나 LH에 요청하면 피해자 전용 임시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피해로 이어지는 지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구제 제도는 생존과도 같은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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