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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제도 개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지역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2. 신고 방법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진행합니다. 단, 편의를 위해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를 위해 상단 메뉴바의 [임대차신고서 등록]을 클릭하거나 화면에서 [주택임대차 신고 등록]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 첨부한 신고 매뉴얼 파일을 참고해보세요.
신고 절차, 구비서류, 온라인 신고 화면까지 자세히 안내되어 있어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입금증 또는 금전 거래 내역이 적힌 통장 사본 등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 서류(해당 시)
3. 과태료 부과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금액: 최대 30만 원
- 적용 대상: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특히 보증금 보호나 분쟁 발생 시 '계약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해요.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니, 복잡하다고 미루지 말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꼭 신고를 완료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대차 시장이 조금 더 투명하고, 임차인이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가길 기대해봅니다.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