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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증여세 절세 전략 : 비과세 한도와 세율을 활용한 똑똑한 자산 이전 방법
자산을 가족에게 이전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는 많은 이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한도와 증여세율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의 기본 개념부터 면제 한도액, 세율, 그리고 비과세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세란 무엇인가?
증여세는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현금,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자산에 적용되며,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는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금전이나 부동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비과세 한도
증여세의 비과세 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배우자: 6억 원
- 성인 자녀: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이러한 비과세 한도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며, 10년마다 한도가 초기화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한 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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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한테 생활비 月 50만원씩 받았다가…'날벼락' [고정삼의 절세GPT],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등 비과세 소득 있는 자녀에 생활비 지원 시 증여 생활비 다른 목적 활용해도 증여 대상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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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율과 계산 방법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 원인 경우 세율은 20%이며, 누진공제 1천만 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비과세 한도 최대 활용 방법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10년 주기 활용: 비과세 한도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므로, 10년마다 최대 한도까지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녀의 결혼 및 출산 시 추가 공제 활용: 2024년부터는 자녀의 결혼이나 출산 시 최대 1억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기본 공제와 별도로 적용되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및 교육비: 자녀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단,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은 자주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 세금 상식
부모가 대신 갚아준 대출, 증여세 대상 될 수 있습니다.
- 미디어 내용처럼 부모가 담보 제공,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등을 대신한 경우, 해당 대출은 자녀 명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모의 대출로 간주됩니다.
- 즉, 부모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과 같다고 해석됩니다.
- ‘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와 달리 현금 증여의 경우에는 자녀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면,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이는 연대납세의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미디어에서 다루지 않은 중요한 부분은 자녀가 증여세 납세자라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자녀의 월급, 사업이익 등 자산 내역을 파악해 신고 누락 시 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징수합니다.
📌 생활비·교육비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
가족 간 생활비와 교육비를 주고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주느냐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 ✔️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
- ✔️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교육비·유학비 등을 지원한 경우
❗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경우
- ⚠️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을 송금한 경우
- ⚠️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지급했지만, 해당 자금을 예·적금,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한 경우
- ⚠️ 조부모가 손자녀의 교육비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 (손자녀에게 소득이 없어도 과세 대상)
💡 결론적으로, 생활비·교육비라도 단순히 목적만이 아닌, 소득 여부와 실제 사용처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송금 전에 반드시 증여세 여부를 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
증여세는 복잡한 세금이지만, 비과세 한도와 세율을 잘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계획적인 자산 이전을 통해 가족 간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