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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건강한 임신을 준비하는 첫 걸음, 산전검사는 필수입니다. 특히 국가가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주요 검사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대상, 조건,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20~49세 예비부부라면 꼭 확인!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어떤 제도인가요?
모자보건법에 따라 시행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임신 전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난임·질병·감염 등을 조기 발견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한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달라진 산전검사 청구기한, 꼭 확인하세요!
건강한 임신 준비를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25년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어요. 특히 검사비 청구기한이 바뀌면서, 신청 시점과 상관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청구를 완료해야 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요약
- 기존(2024년까지): 최초 검사일 기준 3개월 이내 청구
- 변경(2025년부터): 최종 검사일 기준 1개월 이내 청구
즉, 이제는 검사비를 청구할 때 처음 검사한 날짜가 아닌, 마지막으로 받은 검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청구를 완료해야 해요.
✅ 예외사항도 있어요
2025년 1월 16일 이전에 신청한 분들은 예외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최초 검사일 기준 3개월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점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20세~49세 여성 또는 남성
- 결혼 여부, 자녀 유무 관계없이 가능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신청 가능 (비자 조건 없음)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
- 1주기: 29세 이하
- 2주기: 30~34세
- 3주기: 35~49세
💡 2025 더 좋아진 점: 미혼도 지원 가능!
기존에는 주로 혼인한 부부 위주로 지원되던 검사였지만, 2025년부터는 미혼자도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건강한 임신을 계획하는 20~49세 남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검사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자궁·난소 초음파 등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 원
- 남성: 최대 5만 원
📋 신청 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 e보건소 또는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 검사의뢰서 발급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보건소에서 결정 통보
-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의뢰서 지참 후 의료기관 방문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검사 진행
- 검사비 청구
- e보건소 또는 보건소 방문 청구
- 검사일 기준 1개월 이내 청구
- 검사비 지급
- 청구일 기준 3개월 이내 지급
💡 꼭 알아두세요
- 지원은 주기별 1회,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연령 구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 검사의뢰서 없이는 검사비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 검사 후 1개월 내 청구하지 않으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 건강한 아기를 위한 첫 걸음, 산전검사부터 시작해보세요.
- 건강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
- 기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지참 필요 시 있음
온라인 신청 링크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통합포털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공식 신청 안내 페이지: 보건복지부 e-health 바로가기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맺음말
임신 전 검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국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건강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어요. 건강한 임신을 위해 오늘 바로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