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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못 받아 힘들었던 한부모가족에게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인데요. 이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부모에게 돈을 돌려받는 제도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양육비 선지급제의 신청 조건과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가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됩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조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양육비 미지급 기간
- 비양육부모가 3개월 이상 연속 혹은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② 소득 기준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일 것
- 예시: 3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271,459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확인합니다.
③ 양육비 확보 노력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 「가사소송법」 등 법적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일 것
즉, 단순히 양육비를 못 받았다고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양육비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지급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 가능
- 다만, 법원 결정 등 집행권원에서 명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만약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액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했다면, 그 달의 선지급은 중지됩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제는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서 작성
우편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발송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
제출 서류, 신청서 양식 등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양육비 채권 확보 관련 서류 (가압류, 소송 판결문, 채권 추심 신청서 등)
- 양육비 미지급 사실 입증 자료
⚠️ 주의할 점
- 소득이나 가족관계 변동 시 반드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 사실이 통보되며, 회수가 진행됩니다.
양육비를 못 받고 힘들었던 분들께 양육비 선지급제가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반드시 신청해보세요!
온라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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